INOVATION CENTER FOR ENGINERING EDUCATION
기 준 | 구 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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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준1 | 프로그램 교육목표 |
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(1)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활동할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. |
기 준2 |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|
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나타내는 학습성과를 적절히 설정하고 그 성취도를 적합한 절차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. 학습성과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의한 학습성과가 추가될 수 있다.
(1) 수학, 기초과학,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|
기 준3 | 교과영역 | 교과과정은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. 또한 교과과정은 졸업생이 충분한 설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한다. 교과영역 별 최소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.
(1)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. |
기 준4 | 학생 | 학생 및 졸업생의 자질과 능력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. 따라서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모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.
(1)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. |
기 준5 | 교수진 |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, 프로그램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.
(1) 교수진은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충실히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|
기 준6 | 교육환경 | 교육기관은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체계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.
(1)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가 있어야 한다. |
기 준7 | 교육개선 | 프로그램에서는 문서화에 의거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이 있어야 한다.
(1) 이전 평가에서 지적된 항목에 대하여 개선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. |
기 준8 |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|
각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이 되는 다음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. 적용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래에 열거한 것과 같은 대분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, 이 대분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. 1). 대분류에 속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인증 가능하며, 각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행정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이 가능하다. 만약 프로그램이 그 명칭 때문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포함하게 된다면, 그 프로그램은 각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. 단, 중복되는 요구 사항들은 한 번만 만족시키면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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